②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증평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의 10% 이상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2. 전년도 운용기금 이월금
3. 그 밖의 지원금
1.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및 교육행사, 환경보전활동 지원
2. 농촌 후계세대 육성 및 과제활동 지원
3. 선진농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
4. 그 밖에 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8조 에 따른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②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5조 각 호의 경우에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인단체 협의회 임원
나. 농촌지도자회 연합회 임원
다. 생활개선회 연합회 임원
라. 농업경영인회 연합회 임원
마. 여성농업인회 연합회 임원
바. 4에이치본부 임원
사. 그 밖의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이전에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출납원 : 농촌인력육성업무 담당 공무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