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2. 2. 4.]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026호, 2022. 2.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기금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 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및 재원)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②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증평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의 10% 이상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2. 전년도 운용기금 이월금

3. 그 밖의 지원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및 교육행사, 환경보전활동 지원

2. 농촌 후계세대 육성 및 과제활동 지원

3. 선진농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

4. 그 밖에 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8조 에 따른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증평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5조 각 호의 경우에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인단체 협의회 임원

나. 농촌지도자회 연합회 임원

다. 생활개선회 연합회 임원

라. 농업경영인회 연합회 임원

마. 여성농업인회 연합회 임원

바. 4에이치본부 임원

사. 그 밖의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이전에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인력육성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4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출납원 : 농촌인력육성업무 담당 공무원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5. 10 조례 제81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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