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 2021.12.31.]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444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전문개정 2018.12.28.]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8.12.28.)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 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2018. 2. 7)

3. 삭제(2018. 2. 7)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안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개정 2018.12.28.)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 간판 및 애드벌룬

2.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신설 2018.12.28.)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개정 2018.12.28.)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2018. 2. 7)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8.12.28.)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18.12.28.)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개정 2018.12.28.)

3.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개정 2018.12.28.)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정한 광고물등(개정 2018.12.28.)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개정 2018.12.28.)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18.12.28.)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10조 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개정 2018. 2. 7)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개정 2018. 2. 7)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28.)

2.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8. 2. 7)

3.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8.12.28.)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 (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은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 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군수는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신안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신안군의회 의원 1명

3.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담당이 된다.

⑧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1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2.31.]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8. 2. 7., 2021.12.31.)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검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2.28.)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점점검의 위탁절차) ① 군수는 제15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18.12.28.)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2.28.)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2조 삭 제(2018.12.28.)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교육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증빙서류를 붙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개정 2018.12.28.)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에 따른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그 교육 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12.28.)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8.12.28., 2021.12.31.)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만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감면한다.(신설 2021.12.31.)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5 조 1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0. 1. 7 조 1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9 조 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5. 조 18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2. 7 조 2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 2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 2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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