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785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31〉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 와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과 관계없이 배출하는 폐기물

나.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8.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제외지역 등) ①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거가 곤란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제외한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라 특정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의 책무)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의 조치)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조치사항 이행과정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의 이행) ① 제7조 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7조 의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대형폐기물 등 그 성질ㆍ상태가 다른 폐기물은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과 달리 수거할 수 있다.

④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12. 31〉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군수가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최대적재량 3톤 이하의 차량 또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수집ㆍ운반 또는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

나. 2대이상의 차량이 동일경로를 운행하면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살수차, 암롤차, 압축진개차, 집게크레인차, 진개덤프차, 음식물쓰레기수거차, 재활용품수집차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라. 수거완료 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처리 등 작업의 경우

바.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영 제8조 각 호의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ㆍ운반 소요물량

5. 수집ㆍ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

6.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7.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8.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9.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0.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 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는 주민의 편의도,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거리, 지역여건, 인력, 장비, 대상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⑤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일반용종량제봉투배출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계유해폐기물, 영농폐기물로 구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②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의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 문전수거에 따라 배출자의 주택 또는 점포 앞에 배출하고,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차량 진ㆍ출입이 어려운 지역은 군수가 따로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은 전화, 구술 또는 전산매체(인터넷 등)을 통해 배출일자, 품목 등을 신고한 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하고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배출하고, 처리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하여는 「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⑤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한다.

⑦ 50리터 이상 일반용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⑧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처리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21. 12. 31〉

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전화, 구술 또는 전산매체(인터넷 등)를 통해 배출일자,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 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본인이 최종 운반 장소까지 직접 운반할 수 있으며, 타인이 운반시 배출자가 적정운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불법처리 된 경우에는 배출자가 해당 불법처리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⑨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종량제 봉투 또는 불연성폐기물용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31〉

⑩ 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21. 12. 31〉

1.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농약 등이 흘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한 후, 마을공동 보관장소 등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 후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수거ㆍ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보관 및 수거·처리를 위하여 공동 보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장이 운영한다.

4.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금은 제외한다.

5. 수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 및 단가에 대해서는 군이 정할 수 있다.

⑪ 군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와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11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 관련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용기 등은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청소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및 상가, 그 밖의 배출자의 경우 필요시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용기 등을 비치할 수 있다.

2. 150세대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폐형광등ㆍ폐건전지 보관용기 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 및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일반생활폐기물: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보관할 수 있는 용량으로 비치

나. 음식물류폐기물: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보관할 수 있는 용량으로 비치

다. 재활용품: 품목별(종이, 유리병, 금속캔,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등) 보관용기 등을 배출량에 맞게 적정수량 비치

라. 대형폐기물: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안하여 필요시 보관시설을 마련

마. 폐형광등 · 폐건전지: 우천 시 젖지 않는 구조의 폐형광등 · 폐건전지 수거함을 각각 배출량에 맞게 적정수량 비치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관리자는 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내부 및 외부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배출한다.〈개정 2021. 12. 31〉

1. 일반용, 재사용: 가연성폐기물

2.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3. 불연성폐기물용마대: 불연성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건설폐재류, 폐타일, 도자기류, 폐소화기, 깨진 유리 등)

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 10리터ㆍ20리터 용량의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일반용봉투 50리터ㆍ75리터 용량의 봉투는 흰색으로, 재사용 봉투는 초록색으로,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황색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③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봉투, 탄산칼슘함유봉투, 생붕괴성봉투, 생분해성봉투 중에서 제작한다.〈개정 2021. 12. 31〉

④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묶는 끈의 길이와 넓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31〉

⑤ 공공용봉투와 공공용마대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며, 색상은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공공용마대는 흰색으로 한다. 공공용봉투에는 가연성폐기물만 담고 공공용마대에는 불연성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한다.〈신설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연천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배출요일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하고, 절취형봉투 W형, 끈, 지퍼, 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⑥ 불연성폐기물용마대 제작 사양은 별표 7의 기준을 따른다.〈신설 2021. 12. 31〉

제15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군수는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ㆍ두께ㆍ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일반용봉투의 기준에 따른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 에 따른 금융기관

2. 연천군시설관리공단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ㆍ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종량제봉투의 보관ㆍ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ㆍ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ㆍ수탁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가 수탁하는 사람에게 종량제봉투 판매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판매대금의 보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 귀속시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사람은 봉투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등)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종량제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ㆍ변경ㆍ승계ㆍ휴업ㆍ폐업에 따른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군수 또는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자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업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봉투 등 판매소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매인은 종량제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인은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ㆍ유통되는 종량제봉투를 진열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는 등 주민에게 이용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판매인은 구매자가 낱장으로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6. 판매인은 다른 시ㆍ군 전출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교환ㆍ환불하여야 한다.

7. 판매인은 그 밖에 규격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지도ㆍ점검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교환 및 환불)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구입한 종량제봉투에 대하여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교환 또는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제1항에 따라 반환된 종량제봉투를 재판매를 할 수 있으며, 재판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18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인이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2. 제19조 에 따른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8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지정취소가 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금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을 금지한다.

제22조(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4. 제1호, 제2호, 제3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1. 12. 31〉

③ 삭제〈2021. 12. 31〉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주체에게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3조 에 따른 일반용봉투나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2. 타 자치단체에서 연천군으로 전입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포상금 지급) 군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ㆍ매립ㆍ소각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행정협의)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ㆍ영ㆍ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12. 18 조례 제354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 제작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봉투로 본다.

제3조(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종량제봉투 판매업무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수탁자로 본다.

제4조(판매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로 본다.

제5조(폐기물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폐지)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3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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