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경상북도조례 제4612호, 2021.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3조 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외 조치)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도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도지사는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도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도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5.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7. 신고인등이 신고 또는 고발한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 ① 제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은 도비재원으로 한정한다.

② 신고인등이 제8조 에 따라 도 외의 다른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조사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의)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은 제13조 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고인등의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여부

2. 포상금 지급 금액 및 산정기준

3.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도지사는 제10조 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고인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신고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11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간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축산유통국장

2.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 및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3년 2월 9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