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1. 12. 30.]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도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에 관한 사업
5.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 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센터"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동에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
3. 주민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생활문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30.]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경상북도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경상북도 문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 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상북도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12. 30.]
②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북도 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협력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30.]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전문개정 2021. 12. 30.]
[전문개정 2021. 12. 30.]
[전문개정 2021. 12. 30.]
[본조신설 2021. 12. 30.]
1. 국가 또는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법 제22조제3항 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4.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이자수입금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기부금품기타 수입금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지역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위원회 및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의 지원에 따른 절차·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의 사용은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관: 문화관광체육국장
2. 기금출납원: 예술담당사무관
1. 기금지원의 기본방향
2.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종합분석 및 지원방안
3. 기금지원사업의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2조 및 제23조 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력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