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21.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16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분뇨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제3조(관리자) ①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9조 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이하 "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하수도 사용료,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2. 국고보조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하수도 사업 관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 공공하수도 사업(하수관거 사업 등)

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원리금 등 차입금 상환

6.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일반회계 부담) 제4조 에서 정한 세출사업에 부족액이 생길 경우 및 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 그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한 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20.12.31.>

1.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제7조(업무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하수도사업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사업현황

2. 회계처리상황(다만, 6월까지분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재산 및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예탁금 및 융자금의 예탁기간·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자)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4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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