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하는지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행정시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건축물, 가로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 개최 내용은 일반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공고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도지사 등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안, 하천, 오름 주변의 경관 개선 및 정비사업
2.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및 상징조형물 사업
3. 공공시설물의 경관 개선 및 정비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방안(인력 운용 방안을 포함한다)
6. 사업비용
7. 사업추진 일정
8.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9. 연차별 집행계획
10.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11. 사업계획 관련 도서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정성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경관사업 추진기간 동안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도지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치된 공작물, 옥외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3.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대표자 선임 시 회의록
6.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회칙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사본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유지관리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관한 사항 및 영 제17조 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공항시설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 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6.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8.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6호의 개발사업
② 제주특별 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 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② 제주특별 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 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때 사전경관계획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실행계획 등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경관계획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1.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다만,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5층 이하 또는 지상층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3. 「건축기본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른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건축물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가. 별표 1 에 따른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
나. 「습지보전법」 제8조 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다.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안의 건축물
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나목 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안의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기본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른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법 제28조제1항제4호 :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별표 2에따른 지방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보다 높은 건축물.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다. 도시지역 외 오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의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기생화산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1.2킬로미터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가 오름 비고(比高 : 오름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 다만,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라. 도시지역의 오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 안의 오름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녹지지역의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ㆍ송전탑ㆍ고가수조ㆍ사일로 시설ㆍ관망탑ㆍ풍력발전 및 방송ㆍ통신시설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고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최대 높이
나. 가목 이외의 지역 : 15미터
4.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 「도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버스정류시설,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대기소, 환승시설, 환승센터 및 가로등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하여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6.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 에 따른 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시설
[제목개정 2021.12.31.]
1.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두는 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에 따라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에 따라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에 따라 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2.31.>]
1. 도지사가 경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제18조 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제21조제4호 ㆍ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및 공작물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 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