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 2022. 4.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14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2조 ,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ㆍ개선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하는지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행정시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건축물, 가로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시 단위로 개최한다.

②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 개최 내용은 일반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공고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도지사 등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 하천, 오름 주변의 경관 개선 및 정비사업

2.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및 상징조형물 사업

3. 공공시설물의 경관 개선 및 정비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방안(인력 운용 방안을 포함한다)

6. 사업비용

7. 사업추진 일정

8.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9. 연차별 집행계획

10.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11.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8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정성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경관사업 추진기간 동안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도지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치된 공작물, 옥외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3.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주특별 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대표자 선임 시 회의록

6.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회칙

제15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 영 제16조 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승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사본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유지관리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관한 사항 및 영 제17조 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항만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공항시설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 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6.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8.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17조의2(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제주특별 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 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6호의 개발사업

② 제주특별 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 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7조의3(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 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 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 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때 사전경관계획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실행계획 등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경관계획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다만,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정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5층 이하 또는 지상층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3. 「건축기본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른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건축물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가. 별표 1 에 따른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

나. 「습지보전법」 제8조 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다.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안의 건축물

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나목 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안의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기본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른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법 제28조제1항제4호 :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별표 2에따른 지방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보다 높은 건축물.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다. 도시지역 외 오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의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기생화산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1.2킬로미터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가 오름 비고(比高 : 오름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 다만,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라. 도시지역의 오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 안의 오름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녹지지역의 건축물

제19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심의 시기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ㆍ송전탑ㆍ고가수조ㆍ사일로 시설ㆍ관망탑ㆍ풍력발전 및 방송ㆍ통신시설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고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최대 높이

나. 가목 이외의 지역 : 15미터

4.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 「도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버스정류시설,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대기소, 환승시설, 환승센터 및 가로등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하여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6.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 에 따른 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시설

[제목개정 2021.12.31.]

제20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주특별 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두는 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에 따라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에 따라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 에 따라 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2.31.>]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2.31.>]

제22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지사가 경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23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시마다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제18조 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제21조제4호 ㆍ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및 공작물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 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 또는 법 제20조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에게 경관협정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 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4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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