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04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2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농어촌 도로의 정비)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2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외의 자가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 지형도)

2. 사업설명서 및 개요

3. 재원조서

4. 공사시방서

5. 공사설계도서(산출근거 포함)

6.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서, 준공지적도 및 시공중·준공사진을 붙인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준공검사원을 도지사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성명이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3조(농어촌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제4호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1.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관련사항

②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에 따라 제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1. 도로의 시·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 내 도로길이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2. 이도와 농도의 상호간 종류변경

3.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전부나 일부의 폐지 또는 변경

제4조(농어촌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 에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1. 농어촌 도로의 연계성

2. 사업별 재원계획

3. 개발효과

②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③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11.23.>

1. 농어촌 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연도별 농어촌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조(농어촌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가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촌도로 노선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주민의 이용도

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5. 도로망과의 연계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농어촌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 도지사는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 공고 및 지정변경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제7조(농어촌도로 대장)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 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1.23.>

제8조(농어촌 도로의 점용허가) ①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전파법」 에 따른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 에 따른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6. 전기차 충전기 등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또는 물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도지사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② 농어촌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9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다.

제10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22조 에 따른 농어촌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농어촌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2. 농어촌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 농어촌도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4. 농어촌도로의 편입 용지에 대한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농어촌도로에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28조 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에 농어촌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 농어촌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 농어촌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② 제주특별 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22조 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3.>

1.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2. 농어촌도로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농어촌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물건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제2조제1항 ㆍ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 방법

2. 제2조제4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준공검사원 제출 의무

3. 제2조제5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 허가 사항 변경 신고

4. 제8조제1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허가 대상

5. 제8조제2항 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용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복구 검사 의무

[전문개정 2016.11.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44호,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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