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988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7.15.]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이나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하게 되는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각 행정시장 소속의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1.12.31.>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의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 에 따른 행정시 아동 급식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0.7.15.>]

제2조의2(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15., 2020.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설 2020.7.15.>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7.15., 2020.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행정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에서 이동 <2020.7.15.>]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7.15.]

제4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20.7.15.]

제5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5조제2항 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의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0.7.15.>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15.]

제9조의3(비밀준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7.15.]

제9조의4(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5.]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6호,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연임한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2727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제2988호, 2021.12.3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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