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21.12.23.] [전라남도조례 제5475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관련기관 누리집,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도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3조(발굴조사 등) ① 도지사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 4. 16.)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포함한 다른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4. 16.)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도지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16.)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장제비

6. 의료비, 출산비

7. 명절, 연말 위문금품

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9. 문화체육활동 경비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금품 (개정 2020. 4. 16.)

12. 만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3. 제4조제2항제3호 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신설 2020. 4. 16.)

1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금품 (개정 2020. 4. 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현장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 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3.)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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