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관련기관 누리집,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도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 4. 16.)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포함한 다른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4. 16.)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장제비
6. 의료비, 출산비
7. 명절, 연말 위문금품
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9. 문화체육활동 경비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금품 (개정 2020. 4. 16.)
12. 만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3. 제4조제2항제3호 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신설 2020. 4. 16.)
1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금품 (개정 2020. 4. 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