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3.] [전라남도조례 제5475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20.)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21. 5. 20.)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 5. 20., 2021. 12. 23.)

3. (삭제 2021. 5. 20.)

4. (삭제 2021. 5. 20.)

5. (삭제 2021. 5. 20.)

6. (삭제 2021. 5. 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도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 에 따른 전라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1. 12. 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개정 2021. 5. 20.)

3. 미세먼지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개정 2021. 5. 20.)

4.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5.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개정 2021. 5. 20.)

6.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5. 2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명 개정 2021. 5. 20.)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3.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추진 현황 및 결과

4. 미세먼지 피해조사 및 지원 (개정 2021. 5. 20.)

5.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5. 20.)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기환경 분야 환경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미세먼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1. 5. 2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20.)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 5. 20.)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5. 20.)

제9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1.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2.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장치·기구·제품 지원 (개정 2021. 5. 20.)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개정 2021. 5. 20.)

4.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개정 2021. 5. 20.)

5. 사업장ㆍ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원 (개정 2021. 5. 20.)

6.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관리 (개정 2021. 5. 20.)

7. 미세먼지 대응방안 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1. 5. 20.)

8.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5. 20.)

제10조(취약계층 지원)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 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2021. 12. 23.)

1. 보건용 마스크 보급 (개정 2021. 5. 20.)

2. 공기청정기 등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장비의 설치‧운용 (개정 2021. 5. 20.)

② 지원 범위,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20.)

제11조(미세먼지경보) (신설 2021. 5. 20.)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경보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0.)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신설 2021. 5. 20.)

2.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신설 2021. 5. 20.)

② 미세먼지경보의 단계별 발령ㆍ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에 따른다. (신설 2021. 5. 20.)

③ 미세먼지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5. 20.)

1. 대상지역 (신설 2021. 5. 20.)

2. 미세먼지 농도 (신설 2021. 5. 20.)

3. 미세먼지경보 단계 및 단계별 조치 사항 (신설 2021. 5. 20.)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5. 20.)

제12조(미세먼지경보 방법 등)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보도 관련 기관 및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5. 20.)

1. (삭제 2021. 5. 20.)

2. (삭제 2021. 5. 20.)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도로 등에 설치된 전광판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③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 미세먼지 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제13조(미세먼지경보 대상지역) (개정 2021. 5. 20.) 미세먼지경보 대상지역은 전라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권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제14조(미세먼지경보에 따른 조치)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 발령 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병원ㆍ약국, 보건소 등의 야간 운영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제15조(미세먼지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의 확인)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② 미세먼지경보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5. 20.)

제16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1. 제18조 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신설 2021. 5. 20.)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신설 2021. 5. 20., 개정 2021. 12. 23.)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신설 2021. 5. 20.)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신설 2021. 5. 20.)

②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③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보도 관련 기관이나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과 도민 등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5. 20.)

④ 비상저감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5. 20.)

제17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조명 개정 2021. 5. 20.) 도지사는 법 제21조제4항 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2021. 12. 23.)

1. (삭제 2021. 5. 20.)

2. (삭제 2021. 5. 20.)

3. (삭제 2021. 5. 20.)

② (삭제 2021. 5. 20.)

1. (삭제 2021. 5. 20.)

2. (삭제 2021. 5. 20.)

3. (삭제 2021. 5. 20.)

4. (삭제 2021. 5. 20.)

5. (삭제 2021. 5. 20.)

제18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조명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1.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 (신설 2021. 5. 20.)

2.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 (신설 2021. 5. 20.)

② 자동차 운행 제한은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1. 5. 20.)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5. 20.)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자동차 (신설 2021. 5. 20.)

2.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신설 2021. 5. 20.)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신설 2021. 5. 20.)

4.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없거나 해당 장치나 엔진을 장착할 수 없는 자동차 (신설 2021. 5. 20.)

5. 그 밖에 도지사가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신설 2021. 5. 20.)

④ (삭제 2021. 5. 20.)

⑤ (삭제 2021. 5. 20.)

⑥ (삭제 2021. 5. 20.)

제19조(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등) (신설 2021. 5. 20.) ① 도지사는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5. 20.) ②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 5. 20.)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중앙부처,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제21조(주민제안 공모) (개정 2021. 5. 20.)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신설 2021. 5. 2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

1. 제19조 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신설 2021. 5. 20.)

2. 법 제3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신설 2021. 5. 20., 개정 2021. 12. 23.)

제23조(시행규칙) (개정 2021. 5.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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