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4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도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3. 강·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4. 그 밖에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2.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강·하천살리기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1. 제3조 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 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부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12. 23.)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언론계·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강·하천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강·하천살리기 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하천 살리기운동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