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시행 2021.12.23.] [전라남도조례 제5475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강과 하천을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관리·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4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3. 강·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4. 그 밖에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2.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강·하천살리기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5조(강·하천 살리기 운동지원위원회) 도지사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강·하천 살리기 운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 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부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12. 23.)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언론계·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강·하천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강·하천살리기 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하천 살리기운동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시·군 하천 살리기 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물환경 보전 등 강·하천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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