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3.] [전라남도조례 제5475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의무 교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조성·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3.10.4., 2017.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이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써 "천연가스공급시설" (이동식충전시설 및 모충전소(M/S)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2. "대중교통용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3.2.20, 2013.10.4., 2017. 8. 10.)

3.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른 자동차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0.4., 2017. 8. 10.)

제3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2.20, 2013.10.4., 2017. 8. 10.)

제4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법 제58조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법 제48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천연가스자동차 중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2017. 8. 1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개정 2013.2.20, 2013.10.4)

2. 청소차

3. 도·시·군이 소유한 제1호와 동일 유형의 자동차

제5조(적용 대상지역) ① 법 제58조 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지역은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버스 대수가 100대 이상인 시(市)급 이상 도시로써 별표와 같다.(개정 2013.10.4., 2017. 8. 10.)

② 그 외 시·군 지역은 제4조 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현황 및 천연가스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10.4., 2017. 8. 10.)

제6조(적용대상 및 교체명령) ① 제4조 에 따른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17. 8. 10.)

1.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청소대행사업자

3. 도·시·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천연가스자동차로의 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제12조 에 따른 보급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경유사용자동차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3.10.4., 2017. 8. 10.)

1. 도시가스 공급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에 따른 공급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 내에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이동충전차량 등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3.2.20, 2013.10.4., 2017. 8. 10.)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2013.2.20, 2013.10.4., 2017. 8. 10.)

3.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2013.10.4)

③ 시장·군수는 제9조제3항 의 보급계획에 따라 다음연도의 천연가스자동차 교체대상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교체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 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경우에는 교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3.10.4., 2017. 8. 10.)

제7조(전용노선지정 등) ① 시장·군수는 대중교통용 자동차에 대하여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천연가스자동차 전용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천연가스자동차를 천연가스 충전시설 인근 운행하는 노선에 집중 배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0.4., 2017. 8. 10.)

② 제1항에 따른 배차요청을 받은 대중교통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자는 천연가스 충전시설이 설치된 인근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에 천연가스자동차를 배차하는 등 천연가스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17. 8. 10.)

제8조(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설치) ① 천연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회차지 포함) (개정 2013.2.20, 2013.10.4., 2017. 8. 10., 2021. 12. 23.)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20호 까지 규정에 따른 각 용도지역(개정 2013.2.20, 2013.10.4., 2021. 12. 23.)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개정 2013.2.20, 2013.10.4., 2017. 8. 10.)

4. 「학교보건법」 제5조 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중 상대정화구역(개정 2013.2.20, 2013.10.4., 2017. 8. 10.)

5.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차장(개정 2013.2.20, 2013.10.4., 2017. 8. 10.)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7. 8. 10.)

7.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연공원(개정 2013.2.20, 2013.10.4., 2017. 8. 10.)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전 지역(개정 2013.10.4., 2017. 8. 10.)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에게 시유지 등 공공용지를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시·군유지 등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천연가스 충전시설은 이를 공공시설로 본다.(개정 2013.10.4)

③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 충전시설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설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10.4., 2017. 8. 10.)

제9조(보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 내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가 천연가스자동차로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17. 8. 10.)

②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등은 제4조 에 따른 자동차에 대하여 사용연료별·차종별·연식별 보유현황 및 다음연도 대·폐차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 에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말까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17. 8. 10.)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기관 등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작성하여 제11조 에 따른 보급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17. 8. 10.)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보급계획을 바탕으로 도의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17. 8. 10.)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 의 보급계획에 따른 대·폐차 지원자금 등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등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11조(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의 설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 하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이하 "보급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0.4)

제12조(보급협의회의 기능) 보급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10.4)

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부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2항 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교체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3.10.4., 2017. 8. 10.)

5. 제7조 에 따른 전용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3.10.4., 2017. 8. 10.)

6. 그 외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0.4)

제13조(보급협의회 구성) ① 보급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0.4., 2017. 8.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0.4)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시·군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3.10.4)

1. 환경, 대중교통, 도시계획 등 관련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급 3명 이내 (개정 2017. 8. 10.)

2.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환경관련 단체 임원, 자동차관련 전문가 등 4명 이내 (개정 2017. 8. 10.)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내 (개정 2013.10.4., 2017. 8. 1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10.4)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보급협의회를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관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보급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급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으며,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케 할 수 있다.

④ 보급협의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권한위임) 도지사는 법 제94조제3항제4호 에 따른 교체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10.4., 2017. 8.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나주시의 경우 충전소 설치완료 후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설치하는 천연가스 충전시설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서 정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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