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21.12.23.] [전라남도조례 제5475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남도 도립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2013.2.20., 개정 2016.8.1., 2017. 12. 28., 2021. 9. 30.)

제2조(적용범위) 전라남도 도립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자연공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8.1., 2017. 12. 28.)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8.1.)

2.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개정 2016.8.1., 2021. 9. 30.)

3. 군인: 하사 이하의 군인과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개정 2016.8.1., 2021. 9. 30.)

4.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9. 27., 2016.8.1., 2021. 9. 30.)

5.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8.1.)

6. 단체: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개정 2016.8.1.)

7. 입장료: 공원 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6.8.1., 2021. 9. 30.)

8. 시설사용료: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2.20., 2016.8.1., 2017. 12. 28.)

9. 점용료: 법 제23조 에 따라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8. 9. 26., 2016.8.1., 2017. 12. 28., 2021. 9. 30.)

10.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2.20., 2016.8.1., 2017. 12. 28.)

11. 공원관리청: 전라남도지사를 말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범위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6.8.1., 2017. 12. 28.)

12.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8.)

제2조의3(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7. 12. 28.)

제3조(권한의 위임) (조명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해당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9. 27., 2016.8.1., 2017. 12. 28.)

제4조(관리사무소) 시장·군수는 제3조 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1., 2017. 12. 28.)

제5조 ① (삭제 2008. 9. 26)

1. (삭제 2008. 9. 26)

2. (삭제 2008. 9. 26)

3. (삭제 2008. 9. 26)

4. (삭제 2008. 9. 26)

5. (삭제 2008. 9. 26)

6. (삭제 2008. 9. 26)

7. (삭제 99. 11. 27)

8. (삭제 2008. 9. 26)

9. (삭제 2008. 9. 26)

10. (삭제 99. 11. 27)

11. (삭제 2008. 9. 26)

12. (삭제 2008. 9. 26)

13. (삭제 2008. 9. 26)

14. (삭제 2008. 9. 26)

15. (삭제 99. 11. 27)

16. (삭제 2008. 9. 26)

17. (삭제 2008. 9. 26)

18. (삭제 2008. 9. 26)

19. (삭제 2008. 9. 26)

20. (삭제 2008. 9. 26)

21. (삭제 2008. 9. 26)

22. (삭제 2008. 9. 26)

23. (삭제 2008. 9. 26)

24. (삭제 2008. 9. 26)

제6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1. 9. 30.) ①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2017. 12. 28., 2021. 9. 3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8.1., 2017. 12. 28., 2021. 9.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96. 10. 7, '97. 4. 9, '98. 8. 31, 2002. 8. 14, 2005. 6. 17, 2006. 8. 28, 2008. 7. 15, 2010. 12. 27, 2011. 7. 5, 2013.7.19, 2014.8.1, 2015.7.13., 2016.8.1., 2017. 12. 28., 2021. 9. 30.)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신설 2021. 9. 30.)

2.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신설 2021. 9. 30.)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9. 30.)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8.1., 2021. 9. 30.)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부시장·부군수 (개정 2016.8.1., 2017. 12. 28.)

2.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8.1., 2017. 12. 28.)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 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8.1., 2017. 12. 28.)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 9. 27., 2017. 12. 28., 2021. 9. 30.)

⑥ 제3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4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7., 2017. 12. 28., 2021. 9. 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8., 2021. 9.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28.)

제7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8.)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 (개정 2021. 9. 30.)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 (개정 2021. 9. 30.)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개정 2021. 9. 30.)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8.1.)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10. 9. 27)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제11조(삭제 2021. 9. 30.)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9. 30.)

제13조(입장료) (조명개정 2008. 9. 26) 법 제37조 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9. 26., 개정 2016.8.1., 2017. 12. 28.)

제14조(시설사용료) ①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별표 2 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6, 2010. 9. 27., 2016.8.1., 2017. 12. 28., 2020. 4. 2.)

② 공원관리청은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를 시설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08. 9. 26)

제14조의2(시설사용료 감면) (조 신설 2008. 9. 26., 개정 2016.8.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8.1.)

1. 국빈과 그 수행 사람(개정 2016.8.1.)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 사람(개정 2016.8.1.)

3.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6.8.1., 2017. 12. 28.)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전라남도 조례 제4875호, '19. 6. 27.일자공포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개정 2016.8.1., 2017. 12. 28., 2021. 9. 30.)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개정 2016.8.1., 2017. 12. 28., 2021. 9. 30.)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개정 2021. 12. 23.)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6.8.1., 2021. 9. 30.)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개정 2016.8.1.)

10. 삭제(20916.8.1.)

11.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 9. 30.)

12. 전라남도 명예도민

13. 전라남도 농어업인 대상 수상자

14.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개정 2016.8.1.)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상자와 그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신설 2017. 12. 28.)

16.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활동 보조자 1명 (신설 2017. 12. 28.)

17.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신설 2017. 12. 28.)

② 경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장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9. 30.)

제15조(비공원관리청에 의한 시설사용료 징수 등)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이하 "비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37조제3항 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2017. 12. 2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0조 에 따른 허가서 사본과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2017. 12. 28.)

③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뜻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해당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2017. 12. 28.)

제16조(점용료 등의 징수) (조명 개정 2016.8.1.) ① 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 에 따라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법 제38조 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 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8.1., 2017. 12. 28.)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16.8.1.)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날수가 있는 경우에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6.8.1., 2017. 12. 28.)

④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개정 2016.8.1., 2017. 12. 28.)

⑤ 공원관리청이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점용료 등의 감면) (조명 개정 2016.8.1.)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8.1., 2017. 12. 28.)

제18조(삭제 99. 11. 27)

제18조의2(점용폐지 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8.1.)

제18조의3(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 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18조의4 (삭제 2017. 12. 28.) (삭제 2017. 12. 28.)

제18조의5(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조명개정 2008. 9. 26)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9. 26)

1. 자연재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원의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는 반환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2. 점용료는 제18조의2 에 따라 점용 폐지 신고를 하고 제18조의3 에 따라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괄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0. 9. 27., 2016.8.1., 2017. 12. 28.)

3. 법 제30조 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 사항을 취소한 때에도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2.20., 2016.8.1., 2017. 12. 28.)

제18조의6(도립공원 비용부담기준) 법 제39조 에 따라 도립공원에 관한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의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6.8.1., 2017. 12. 28.)

1. 운영비는 입장료 수입과 관리인력 및 공원시설 규모 등을 감안하여 도비를 정액 지원하되, 필요시 공원 간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1., 2017. 12. 28.)

2. 시설비는 도지사와 공원관리청(시장·군수) 간에 각각 50%씩 부담한다. 다만, 도립공원 비용교부 및 정산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2.26., 2016.8.1., 2017. 12. 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2. 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립공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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