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1.12.23.] [전라남도조례 제5475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개정 79. 3. 21, 89. 7. 3, 96. 10. 7, 2002. 1. 12, 2013.2.20., 2017. 8. 10.)

제2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의료급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법 제29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79. 3. 21, 2002. 1. 12, 2013.2.20., 2017. 8. 10.)

제3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및 이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1. 12, 2013.2.20, 2021. 12. 23.)

제4조 (기금의 교부신청) (개정 2021. 12. 23.) 시장ㆍ군수는 의료급여를 위해 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2, 2021. 12. 23.)

제5조 (교부조건) (개정 2021. 12. 23.) ①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 운영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부할 경우 그 대지급금을 무이자로 하고 1년부터 3년까지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79. 3. 21, 2002. 1. 12., 2017. 8. 10., 2021. 12. 23.)

③ 시장·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21. 12. 23.)

④ (삭제 96. 10. 7)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79. 3. 21, 96. 10. 7, 2002. 1. 12, 2006. 1. 13(전문)., 2017. 8. 10.)

1. 기금운용관: 복지담당국장 (개정 2017. 8. 10.)

2. 분임기금운용관: 의료급여사무 담당과장 (개정 2017. 8. 10.)

3. 기금출납원: 의료급여사무 팀장(개정 2015. 12. 31., 2017. 8. 10.)

제7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신설 2017. 8. 10.)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그 기능은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7. 8. 10.) (개정 전라남도 조례 4775호, 2018.12.31.일자 공포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개정)

제8조 (보고 등) (개정 2017. 8. 10.) 기금을 보조 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2. 1. 12)(개정 2017. 8. 10.)

1. 세입, 세출 총괄표 (개정 79. 3. 21., 2017. 8. 10.)

2. 결산 내역서 (개정 79. 3. 21., 2017. 8. 10.)

3. 결산 잉여금 계산서 (개정 79. 3. 21., 2017. 8. 10.)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79. 3. 21.) (개정 2017. 8. 10.)

제9조 (준용) (개정 2017. 8. 10.)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 8. 10.)

제10조 (예비비) (개정 2017. 8.10.)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7. 3)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3)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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