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23.] [전라남도조례 제5475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11. 2., 2021. 12. 23.)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제3조 및 제4조 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

제3조(세입) 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

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출연된 출연금 (개정 2017. 11. 2., 2021. 12. 23.)

2. 제1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17. 11. 2.)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

1. 법 제6조 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작지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개정 2013.2.20., 2017. 11. 2.)

2. 법 제17조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3.2.20., 2017. 11. 2.)

3. 법 제21조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

4. 법 제23조 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

5. 법 제2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출연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

6.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7. 법 제37조 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9. 상수원관리지역 관련 연구사업 비용

10. 상수원관리지역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질보전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의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개정 2017. 11. 2.)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 11. 2.)

1. 기금운용관: 동부지역본부장 (개정 2010. 12. 27, 2011. 7. 5, 2014.8.1., 2017. 11. 2.)

2. 기금출납원: 수리관리업무 팀장(개정 2015. 12. 31.., 2017. 11. 2.)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 11. 2.)

② 기금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운용·관리하되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7. 11. 2.)

③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④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

제9조(자치단체간 수계관리기금사업 구분) ① 전라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환경기초조사 등 연구사업 및 민간단체 등의 수질보전 활동지원, 수질개선사업 및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운영, 녹조방지사업 등 (개정 2017. 11. 2.)

②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 수질개선사업 등 (개정 2017. 11. 2.)

제10조(수계관리기금사업의 협의·조정) 도지사는 필요시 시·군의 수계관리기금사업 선정에 있어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17. 11. 2.)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계운영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일반회계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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