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 9. 26., 2017. 9. 28.)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 9. 26.)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8. 9. 26., 2017. 9. 28.)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8. 9. 26., 2013. 2. 20., 2017. 9. 28., 2021. 12. 23.)
5.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 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9. 26, 2013.2.20., 2017. 9. 28., 2020. 6. 29., 2021. 12. 23.)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 9. 26., 2013. 2. 20., 2017. 9. 28.)
7. "주차"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8. 9. 26., 2017. 9. 28.)
8. "정차"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운전자가 2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8. 9. 26., 2017. 9. 28., 2020. 6. 29.)
9.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 9. 26., 2013. 2. 20., 2017. 9.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인 경우에는 공회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6. 29.)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도 이하인 경우로서 10분이내에 한한다. (개정 2017. 9. 28., 2020. 6. 29.)
② 단속공무원은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하고, 제1항에 따른 경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 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 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 9. 28.)
1. 조례 제3조 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개정 2017. 9. 28.)
2. 조례 제6조 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개정 2017. 9. 28.)
3. 조례 제7조 에 따른 공회전 단속 (개정 2017. 9. 28.)
4. 법 제94조제4항제5호 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개정 2017. 9. 28., 2020. 6. 29.)
②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