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1.12.31.] [경기도조례 제7266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영 제4조 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그 노선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설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환승시설 중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시설

1의2.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1.8.]

2. "광역교통기본계획"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을 말한다.

3. "광역교통시행계획"이란 법 제3조의2 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을 말한다.

4. "추진계획"이란 법 제5조 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계획을 말한다.

5. "위원회"란 법 제8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8.5., 2021.12.31.>

6. "경기도교통위원회"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12.5.4.]

7.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2.5.4.]

제3조(부담금의 부과) ① 법 제11조 에 따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60일 이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과기간내의 부과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는 납부대상ㆍ부담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되, 납부고지 및 납부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3 에 따른 준공·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5.4.]

제4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허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기간의 도래 전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2.5.4.]

1.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50 이상 <개정 2015.1.14.>

[전문개정 2012.5.4.]

2.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 30 이상 <개정 2015.1.14.>

[전문개정 2012.5.4.]

3.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사용)검사 이전 : 잔여부담금

[전문개정 2012.5.4.]

③ 제7조 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금의 전액을 납부기한 내에 도금고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납부금을 체납하는 경우 독촉장을 발급하고, 가산금을 부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담금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4제4항 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제5조 삭제 <2015.12.31.>

제6조 삭제 <2015.12.31.>

제7조(권한의 위임) ①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또는 인가권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부과 후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금의 연간 징수율이 70% 이상인 시⋅군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교부금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단서신설 2016.05.17.] <개정 2019.4.29.>

제8조(공제액 자료의 제출) ① 영 제16조의2 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시에 공제액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② 공제대상 사업의 확정 또는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납부고지서 등) ① 사업면적ㆍ공제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면적ㆍ공제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의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10.13.>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1조의7 에 따른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5.11.>

제1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제2항에 따른 도 및 시ㆍ군의 부담사업비

2. 법 제11조 에 따른 부담금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12.5.4.>

1. 법 제11조의6제3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05.01.]

2. 법 제11조의6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 사업. 이 경우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05.01.]

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방도 및 시·군도

나. 「도로법」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지방도 및 시·군도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자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지방도 및 시·군도

3. 「도로법」 에 따른 지방도 및 시ㆍ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21.1.8.]

가.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을 지원하는 경우

나. 운행정보 시스템, 좌석 사전 예약 시스템,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신설 2021.1.8.]

가. 환승 정류소 및 회차시설

나. 운전자 휴게소

다. 친환경 차량을 위한 충전소 또는 충전설비

라. 그 밖에 이용객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6. 법 제11조의6제1항 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의 국고귀속분 <개정 2015.10.13., 2021.12.31.>

7.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8. 그 밖의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② 도지사가 영 제17조의3제1항 에 따라 수립하는 부담금의 사용계획 및 영 제17조의3제3항 에 따른 변경계획은 사전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도로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교통수요 예측 분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4.] [후단신설 2015.05.01.] <개정 2015.1.14., 2018.11.13.>

제13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효과적인 세출 관리를 위하여 제12조제2항 에 따라 실시하는 도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단서신설 2018.11.13.]

제14조(운용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995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징수율 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단서의 신설규정에 따른 2016년도 부담금의 연간 징수율 산정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441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26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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