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342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봉화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1년 이상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소속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2016.06.27.〉

제5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신설2016.06.27.〉

제5조의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신설2016.06.27.〉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취미클럽(동호회) 활동 지원

3.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소속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4.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5.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6. 해외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7.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및 휴게시설

2.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한 시설

3.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및 수유시설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확보.운영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봉화군 공무원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의거하여 최대한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6.06.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3.>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2013.12.02,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27,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례 제2342호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름과 같이 한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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