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334호, 2021.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봉화군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봉화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수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시책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봉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재정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 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단,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군수는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 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중복 수급 해당 여부

3.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4. 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는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의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봉화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내용 등)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등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군수는 제17조 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부담금의 부담능력 유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19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서 군수가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지방보조금의 실적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지방보조금의 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그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 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이 군의 시책상 적합하지 않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시행령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6조(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가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등

2. 신고인 등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신고인 등은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의 접수증을 신고인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접수 및 처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은 사업부서에서 한다.

제28조(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은 시행령 제14조제4항 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빙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제29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피신고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30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신고인 등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법률 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포상금 지급 절차 및 이의신청)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 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고인 등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환수 여부 및 금액을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납부방법 등을 신고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유지) 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1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봉화군 조례 제1953호, 2013. 12. 02.)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012호, 2015.06.25.)(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⑪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5.7.23. 조례 제20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6.27.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1.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315호 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봉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봉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봉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봉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2021.12.30. 조례 제2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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