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21.12.30.]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415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 처리구역 지정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성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성주군수도급수조례」 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 「하수도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등의 원상복구)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2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12.30.>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 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군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2.30.>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4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 (㎥/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승인 전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② 제21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성주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 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2. 제7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삭제 2021.12.3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혜 대상자 <신설 2021.12.30.>

6.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신설 2021.12.3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신설 2021.12.30.>

8.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 자 <신설 2021.12.30.>

9.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1.12.30.>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신설 2021.12.30.>

1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1.12.30.>

12. 만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신설 2021.12.30.>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신설 2021.12.30.>

1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2.30.>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22조의2(과오납금의 환불)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2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24조 <삭제 2021.12.30.>

제25조(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장 또는 면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5.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6.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27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등 만료시 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법 제4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령·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⑧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관련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5.4.23>

제28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군수는 제26조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29조(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 위임위탁 등) ① 군수는 법 제7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분뇨 관련 업무 행정위탁) ① 군수는 인접한 시ㆍ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청소요청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수수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다.

제31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의 중가산금은 유효하며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행계

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

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1. 1. 7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4. 23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6.2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5호, 2017.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