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표창 조례

[시행 2021.12.30.]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219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이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3>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

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개정 2017.11.23>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군수가 행한다. < 개정 2017.11.23>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1. 포상 : 표창장, 감사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2. 시상 : 상장 <전면개정 2017.11.2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것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31.>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행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 자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은 퇴직 예정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공무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

3.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된 공무원 <전면개정 2017.11.23>

제9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7.11.23>

② 표창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③ 삭제 <2021.12.30.>

제10조(표창절차) ① 제4조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읍면장·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신설 2017.11.23>

제11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제12조(이중표창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3조(표창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써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64. 1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5. 10 조례 제 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5. 15 조례 제 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4. 11 조례 제 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1. 30 조례 제 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 30 조례 제 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4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17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1.23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9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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