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30.]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296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경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율은 별표 1 과 같다.

② 삭제 <2015.11.27.>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 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당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경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2021.12.30, 2021.12.30.>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12.14>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8㎝ ───────────────────┐┌──────────────── 8㎝ ───────────────────┐

3cm 이 증명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 3cm 이 증명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

│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 ┘└────────────────────────────────────── ┘ <개정 2021.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3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3.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2.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7.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4,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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