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5.11.2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당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2021.12.30, 2021.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12.14>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8㎝ ───────────────────┐┌──────────────── 8㎝ ───────────────────┐
3cm 이 증명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 3cm 이 증명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
│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 ┘└────────────────────────────────────── ┘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