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5.10]
1.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2.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0]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호 및 같은 조 단서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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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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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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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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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수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이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수ㆍ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전문개정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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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려면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 경비의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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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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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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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3. 그 밖에 규약에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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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해당 수리계장은 제15조 에 따른 수리계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 에 해당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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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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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3.5.10]
[본조신설 2013.5.10]
[본조신설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부터 ㊱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