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21.12.3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433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2.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3조(수리계의 조직) ①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 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제7조 에 따른 수리계원의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의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호 및 같은 조 단서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3.5.10]

제4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3조제1항 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3.5.10]

제7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8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방법 및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9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수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이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수ㆍ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10조(수리계에 대한 지원)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수ㆍ보수 등에 대해서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11조(수리계 위탁 등) 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리계에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는 「상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12조(경비의 징수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제3항 에 따라 수리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9조제1항 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호 에 따른 경비부과 기준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려면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 경비의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수리계원은 제12조 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14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3. 그 밖에 규약에 정한 서류

[전문개정 2013.5.10]

제16조(수리계의 해산)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계는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는 해당 수리계장은 제15조 에 따른 수리계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 에 해당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0]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7조제1항 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0]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리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6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3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 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1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조례 제908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상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부터 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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