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30.]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427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21>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 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21.12.3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복사·복제·인화·열람·시청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1998.03.05, 2013.11.21, 2015.12.31>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21>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1.2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수의계약 신청서 또는 견적서,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05.26, 2008.2.28, 2016.12.29>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0.11.23, 2010.1.7, 2013.11.21>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5조 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ㆍ변경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2.30, 2017.6.1>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제 대상자가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민원 발급은 제외한다. , <단서신설 2014.7.31> <개정 2013.11.21, 2015.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0.1.7>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7>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7>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2010.1.7>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7>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7>

8.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증명 등 <신설 2010.1.7>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13.11.21>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증명민원 수수료는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명민원에 따라 장당 추가되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7.31, 2021.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7.9.1이후부터 이 조례시행한 날까지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4.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이게”를 “인영하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붙이기가”를 “인영하기가”로, “붙이게”를 “인영하게”로 한다.

부칙 (201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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