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421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김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9, 2015.11.1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삭제<2011.12.1>

7. "공업용수"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29>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로 한다

5. 삭제<2011.12.29>

6. 삭제<2011.12.29>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29>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9>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지 안의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9, 2017.3.2>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안의 빈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1.12.29>

③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제12조 의 공사비를 동시에 납부하며,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를 할 경우 단일계량기 설치 또는 세대별계량기 설치시 원인자분담금은 각각의 호별로 납부한다. <개정 2011.12.1, 2011.12.29>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옥내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1.12.29>

⑤ 삭제<2011.12.29>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사용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 그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9>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를 위탁 시공할 경우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9>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9>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가 현장에 참석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1.12.29, 2012.12.31>

② 삭제 <2016.9.29>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단,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에서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수용가가 책임진다. <개정 2011.12.29, 2012.12.31>

④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⑥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1.12.29>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9>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5.12.31>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ㆍ수선ㆍ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9>

제16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9>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ㆍ누수 및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6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1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19조 삭제<2012.12.31>

제2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9, 2019.7.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배수관에서 완전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22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7.4>

제23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②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 의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25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1.12.29>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9>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9>

④ 단일수도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7.4]

⑤ 가구분할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7.4]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바로잡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1.12.29>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를 중지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2]

제29조(연체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연체일수 × (12/365)"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2]

제30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1.11.18.>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1.12.29>

제30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31]

제31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9>

제33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3.2>

1.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11천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15천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 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6천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10천원

3. 제9조 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10천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14천원

4. 삭제<2017.3.2>

5. 제38조제2항 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1만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2만원

제34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7.3.2, 2019.7.4, 2021.11.18.>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6.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7. 출생일부터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1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급수중지 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삭제 <2021.11.18.>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급수중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도록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7.3.2>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1.12.29>

③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하거나 설치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훼손·망실된 경우의 복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새로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을 참고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9.29]

제41조(과태료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③ 삭제 <2019.7.4>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수도요금 징수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12.29>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2019.7.4>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한 승인 및 기타 처분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6.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한 승인 및 기타 처분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중지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급수중지 처분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급수 중지 처분은 이 조례 시행 후 2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적용시기별 부과하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및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9호부터 같은 항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30.)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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