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30.]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672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무안군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 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7.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 가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

8.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 및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조의2(사업대상자 결정) 군수는 제3조 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는 「무안군 건축위원회」의결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결정한다.(신설 2021.12.30.)

제3조의3(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제4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운영기간) 특별회계의 운영기간은 2026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72호 2017.3.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무안군 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회수금액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21.12.30. 조2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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