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 7.]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716호, 2022. 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은 별표 2 , 내수면 어업 및 수산관계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0.12.29.><개정 2013.10.1><개정 2022.1.7.>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1 -1과 같다. 다만,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도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8.3.>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담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신고서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담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국민체육 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5.07.10>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 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7.29.>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 따로 정한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10.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바.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설 2017.7.18>

부칙

①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조례 제11호 담양군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76.5.3 조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5.8 조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4.25 조5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조례(38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0.7.1 조645>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0.15 조67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제증명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부칙 <82.3.10 조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5.25 조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7.31 조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조7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담양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25호)

부칙 <83.11.25 조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0 조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6 조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조7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84.11.19 조94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85.3.18 조9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4.6 조9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5.5.31 조977>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6. 7. 8 조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1. 6 조1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2.24 조11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89.4.18 조11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90.10.19 조1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10 조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15 조1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24 조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5 조15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5 조1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조16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조1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 조16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 조1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0 조1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12 조1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 담양군의회 조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 30 조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1939>

이 조례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호, 20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호, 201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6호, 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10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제2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제2488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7.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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