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담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국민체육 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5.07.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바.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설 2017.7.18>
①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조례 제11호 담양군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조례(389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제증명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담양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