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2.30.]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236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뇨(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특수지역"이란 익산시가"익산시 건축허가 제한고시"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구덕리 지역을 말한다.

8. "농가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제4조(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 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상 지역은 익산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수지역 내 가축분뇨

2. 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의 방지를 위하여 제1호의 특수지역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고,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여유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역과 관외지역 순으로 반입·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농가저류조의 설치) ① 시장은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농가저류조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가저류조를 설치하는 특수지역의 축산농가에게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의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제6조 에 따른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없을 경우

제8조(수집·운반비 등의 지원) 시장은 특수지역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운반 차량 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

2.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운반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 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제6조 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을 적용 받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 의 가축분뇨 인계·인수증을 작성하고 사용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불법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한 경우

제12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의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공공처리시설 운영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7.11.30>

제15조(보고·검사) ①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공공처리시설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관련 장부 등의 열람 또는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3.11.29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호,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6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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