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뇨(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특수지역"이란 익산시가"익산시 건축허가 제한고시"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구덕리 지역을 말한다.
8. "농가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수지역 내 가축분뇨
2. 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의 방지를 위하여 제1호의 특수지역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고,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여유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역과 관외지역 순으로 반입·처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가저류조를 설치하는 특수지역의 축산농가에게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없을 경우
1.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
2.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 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을 적용 받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 의 가축분뇨 인계·인수증을 작성하고 사용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불법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한 경우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관련 장부 등의 열람 또는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