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 2022. 1.27.] [경상남도조례 제5154호, 2022. 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도세(지방소비세를 제외한다)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51조의2 에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1.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2.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 제3조제1항 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경상남도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경상남도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본조신설 2020.3.12.>)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제7조(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본조신설 2020.3.12.>)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 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세무업무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 18명 이내에서 경상남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경상남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대리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본조신설 2020.3.12.>)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전문개정 2020.3.12.>)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경상남도 금고에 예탁한다.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전문개정 2020.3.12.>)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경상남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전문개정 2020.3.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제51조”를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7조”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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