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 5. 1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1. <삭제 2012. 5. 11>
2. <삭제 2012. 5. 11>
3. <삭제 2012. 5. 11>
4. <삭제 2012. 5. 11>
5. <삭제 2012. 5. 11>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5. 11>
③ 그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자연재난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5.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연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 5. 11>
⑥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양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양양군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