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2. 1.10.]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797호, 2022. 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11.,2020.9.1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 5. 1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금액(이하 "장기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1>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양양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 법 제3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은행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2. 5.11.,2022.1.10.>

제5조(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양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1>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1. <삭제 2012. 5. 11>

2. <삭제 2012. 5. 11>

3. <삭제 2012. 5. 11>

4. <삭제 2012. 5. 11>

5. <삭제 2012. 5. 11>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5. 11>

③ 그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자연재난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5.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연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 5. 11>

⑥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양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양양군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양양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 한다.

부칙 (201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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