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의한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 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 관련 주차 목적의 도로 점용료 <개정 2022.1.10.>
6.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22.1.10.>
7. 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관련 과징금 <개정 2022.1.10.>
8. 국·도비 보조금 <개정 2022.1.10.>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2.1.10.>
10.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22.1.10.>
② 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확정일 이전까지의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의 회계절차에 따라 운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