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 1.10.]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797호, 2022. 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이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의한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 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 관련 주차 목적의 도로 점용료 <개정 2022.1.10.>

6.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22.1.10.>

7. 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관련 과징금 <개정 2022.1.10.>

8. 국·도비 보조금 <개정 2022.1.10.>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2.1.10.>

10.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22.1.10.>

② 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존속기한) 양양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확정일 이전까지의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의 회계절차에 따라 운용한다.

부칙 (2012. 11. 02,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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