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의회에서 선정한 군의원 2인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키로미터이내, 폐기물소각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11인 이내 <개정 2005. 1. 6>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인
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영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군수가 지원하는 범위내에서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9.12.31.>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10을 곱한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수입액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군수는 지방회계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0. 11. 15.,2022.1.10.>
1.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군수와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의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원은 기획감사실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 해당시설 소재지 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07. 6. 25, 2018.10.22.>
2. 위촉직 위원은 해당 시설의 소재지 군의회 의원, 주민대표 또는 주민 지원 협의체 위원, 관계전문가를 위촉한다.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해시설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당해시설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당해시설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당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은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영 제27조 의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 영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되 간접영향권안의 피해주민의 여건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4호 및 제5호는 양양군지역으로 한정한다. <신설 2006. 3. 10>
1. 저축증대를 위한 예금지원사업(단 공동 및 개별사업의 수혜가 없거나 사업시행 능력이 없는 노동력 상실세대 또는 60세 이상 세대)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대한 농가채무보전 및 출자전환
3. 복지운영기금조성사업(마을단위 새마을회, 경로당 등 기타 단체의 복지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금)
4.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주택 신·개축, 주택구입비, 주택자금상환, 가전제품 구입 등)
5. 생산기반시설(농지구입, 영농기계구입, 시설하우스·원예시설·창고신축 및 개·보수, 가축 입식 등)
6. 의료비 보전
② 주민감시원은 매립장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임금 및 수당은 양양군보통일용인부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③ 감시원은 필요시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