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 2022. 1.10.]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797호, 2022. 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양양군(이하 "군"라 한다)으로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이전신고일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6.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8. "타 시·도"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 "집단화 이전"이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0. "부지매입·임대료 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투자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고용보조금"이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본사이전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본사와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 인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이란 「물환경 보전법」 제41조 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2.1.10.>

16. "물류보조금"이란 군에서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7.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제67조에 따른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8. "신설"이란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9. "증설"이란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군에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0.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다.

21. "수도권 인접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군을 말하는 것으로 제23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2.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 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3. "지원우대지역"이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지원실적 저조지역,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1.10.>

24. "일반지역"이란 제21호에 따른 수도권 인접지역과 제23호에 따른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5. "소방방재산업 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2022.1.10.>

2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7.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0.>

28. "대기업"이란 제26호 및 제27호를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29. "지역선도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0.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외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 사업장(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외국의 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이하"전부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외국의 사업장의 생산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이하 "부분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31. "국내복귀기업 지원"이란 제31호에 규정된 국내복귀기업이 군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협약서 체결이후 전부철수한 기업과 보조금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철수를 시작한 부분철수 기업도 포함한다.

32. "정산일"이란 기업이 보조금지원 신청서에서 약속한 투자금액과 신규 고용인원의 이행을 전부 완료하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포함한 완료보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한 날을 말한다.(단, 최초보조금 지급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국내복귀기업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33.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34.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35.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36.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 연수원을 포함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37.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 의무 등)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투자유치에 대한 민원은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타 시·도 이전기업에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군에서 10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고 1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또는 출하에 들어가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

제7조(용지지원) ①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기업, 창업기업(이하 "이전기업 등"이라 한다)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8조(금융지원) 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해 이전기업에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강원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소방방재산업 특구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이전·신설·증설·창업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주력업종을 선정하여 해당하는 기업은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사항은 양양군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대체기업의 지원) 군수는 개별입지 또는 산업단지에 도산되어 중지된 공장시설, 부지 등에 대해 투자기업이 경매, 매매에 의한 취득 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훈련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물류보조금을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제14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중복지급의 금지) 제14조 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6조(입지보조금 등)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가의 차액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설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군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6조부터 제20조 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2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업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의 설립 또는 학교시설의 확장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약국 등 서비스 지원시설의 건립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설치 및 기능) ①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선정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양군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유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 및 육성정책 관련 자문

2.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격성 및 지원금액 심의

3.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심의

4. 유치성과금의 지급 심의

5.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자문

제24조(구성 등)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양군의회 의원

2.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5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수당)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

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분담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0.>

② 군수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30조(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받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분석 평가서 및 평가기준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에 따른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제31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기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관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단, 국내복귀기업은 4년 이내)에 추진완료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31호나목 과 다목에 해당되는 국내복귀기업은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의 전부 또는 부분철수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32조 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제3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에 따라 사후관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31조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33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개시일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및 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 할 경우

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32조제1항 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32조제3항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32조제4항 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환수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군수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유치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기업유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관에 대한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군수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해 「양양군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준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12.19.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칙제3조제9항)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양양군 조례 제2518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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