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441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귀속·지원 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주택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4.12.26>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용산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2. 법 제4조제4항 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개정 2021.12.31.>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개정 2021.12.31.>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평가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1.12.31.>

2.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감정평가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06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⑨~⑫ 생략

부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