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441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1.12.31.>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12.31.>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금연홍보거리 등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단계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시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등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단, 제5조제1항제5호 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금연홍보거리는 이 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삭제 <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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