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30.] [경상남도조례 제5118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8.14>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08.08.14, 2011.12.29, 2016.12.29.>

2. "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08.14>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나.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라. 「상법」 에 따라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3. "생산자단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 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8.14, 2011.12.29, 2014.10.10, 2016.12.29.>

4. "명품"이란 시·군 지역의 특화된 품목으로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민예품 및 공예품 중에서 명품으로 선정된 산품을 말한다. <개정 2008.08.14>

5.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이란 농수산물의 과잉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8.08.14, 2011.12.29>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1.12.30.>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2. 도 및 시·군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한 교부금

5.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12.29>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어업인등에게 영농자금, 영어자금, 시설자금 및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데 사용한다. <개정 2011.12.29, 2014.10.10>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4.10.10, 2021.12.30.>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범위에서 기금융자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기금융자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르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2014.10.10>

④ 도지사는 기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⑤ 기금의 출납은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9, 2015.10.29.>

제7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1.6.16, 2011.12.29, 2013.10.31, 2014.10.10, 2017.12.28, 2020.10.8.>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개정 2014.10.10>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9>

제8조(융자재원) 도지사가 정하는 연간 융자금액은 매년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융자재원 차입)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로 농수산물의 생산량이 급감하여 가격이 상승하거나 외국산의 수입증가 또는 국내산의 공급과잉에 따라 농수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융자수요에 비하여 융자재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재원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제10조(융자대상) 제8조 의 융자재원으로 지원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2.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3. 명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4.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과잉출하될 경우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개정 2011.12.29>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자금

제11조(융자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융자대상사업, 용도별 융자한도, 융자신청 절차 및 대출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자 선정은 시장·군수가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시·군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서 제11조 의 융자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확정한다. <개정 2008.8.14, 2011.12.29, 2013.10.31, 2014.10.10>

제13조(융자금 대출) ①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은 금융기관이 진다.

제14조(융자조건 등) ① 해당 연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액의 용도별 지원비율은 농업분야에 80퍼센트, 수산업분야에 20퍼센트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29, 2016.12.29.>

② 제1항의 지원 비율은 신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의 경우 5천만원, 생산자단체의 경우 3억원, 법인의 경우 7억원으로 하며, 소요자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의 경우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단,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발생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서는 융자 상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한다. <개정 2011.12.29, 2018.6.28>

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1.12.29>

제15조(융자금의 회수)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이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6조(사후관리) 도지사와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등의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반기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6.12.29.>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정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농업정책업무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농업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04, 2011.12.29, 2013.01.31>

②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재무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12.29, 2015.3.26.>

제19조(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일부터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융자금의 상환방법과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5.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 중 ″부지사″는 ″행정부지사″로 하되, 다만, 경상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 중 ″부지사″는 ″정무부지사″로 한다.

부칙 <1996.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운영자금 대출기간에 대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상환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기간의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성립하는 융자금의 대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31.>(경상남도 조례 제38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1.>(경상남도 조례 제3857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83호, 2015.3.26.>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④~⑤ (생략)

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51호, 2020.10.8,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수·예탁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는 예탁 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4조(자금이체)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로 한다.

⑤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