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971호, 2022. 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ㆍ효율적 재정운영 도모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용 결과 및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공개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야 한다.

제3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1, 2022. 1. 13〉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 수행

2. 시민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 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제4조(예산편성 세부지침) ①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오산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매 전년도 8월 10일까지 본청 부서장 및 시의회사무과장, 사업소ㆍ동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4, 2014. 5. 2, 2018. 10.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 세부지침 시달시 예산요구기관(부서장 및 시의회사무과장, 사업소ㆍ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연도 재원배분기준과 재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4〉

제5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년도 9월 10일까지 소관별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기획예산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4, 2014. 12. 11, 2017. 4. 3, 2018. 12. 26〉

1.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2. 사업계획서

가. 기본계획서

나.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다. 사업의 효과 분석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5호부터 제12호 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제6조(예산안의 제출 등)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요구액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오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안의 편성ㆍ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3조제9항 ,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60조제3항 에 따라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21. 7.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함)

2. 삭제〈2021. 7. 9〉

3. 법 제33조제9항 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시장의 자문요구에 관한 사항

4. 영 제4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5.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4. 12. 11]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

②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세부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4. 3, 2018. 12. 26〉

1. 당연직 위원: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11]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 및 심의할 경우 개최한다.〈개정 2014. 5. 2, 2014. 12. 11, 후단삭제 2021. 7. 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11. 12. 14, 2017. 4. 3, 2018. 12. 26〉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및 오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중 “오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오산시 재정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부서장”으로, 제5조 및 제11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3. 1. 12 조례 제1267호,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오산시의회의원의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ㆍ도시정책국장”을 “복지교육국장ㆍ도시정책국장ㆍ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3. 11. 25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오산시 재정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호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 〈2014. 5. 2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1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예산편성기관(기획감사관)”을 “예산편성기관(기획예산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⑯ 부터 ㉞ 까지 생략

부칙 〈2017. 9. 26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1 조례 제167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예산편성기관(기획예산관)”을 “예산편성기관(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⑪ 부터 ㉜ 까지 생략

부칙 〈2021. 7. 9 조례 제1916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제1항, 법 제33조제9항”을 “법 제3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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