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971호, 2022. 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오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3〉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1의2.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6.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수용가"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또는 「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9. "주 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세대별 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1. "원인자 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드는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12. "개량"이란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 등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돗물의 수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을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분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동일 건물에 업종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6. 임시급수공사: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한시적으로 급수할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④ 시장은 수전분리공사의 경우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⑤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 급수관이 타인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2. 급수신청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3. 급수신청 대상건물의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4. 급수공사로 인근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하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자는 직접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사업자가 공사를 시행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재는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한다.

③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사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 굴착ㆍ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대행사업자는 공사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사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여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사업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로 시의 소유가 된다.

③ 주 계량기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급수설비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⑥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허가 등은 신청인이 사전에 이행하고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가압시설의 설치) ①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해야 하며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한다.

③ 가압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저수조 설비의 설치)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급수량에 적합한 저수조(貯水槽)를 설치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3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미터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3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업종을 변경하려는 때

6. 수용가가 매매ㆍ이사 등의 사유로 명의가 변경된 때

7. 급수가구의 변경이 있는 때

8.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9.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10. 그 밖에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명의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건물 또는 토지매매계약 시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중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중지 또는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6. 제40조 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

제24조(요금의 징수 등) ①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요금은 별표 1 의 수도요금 요율표와 별표 2의 구경별 요금표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3조 단서 규정에 따라 시 행정구역 외의 지역에 급수를 하는 경우의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수도요금 요율표와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⑤ 제22조제1항 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4% × 중지일수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업종구분이 명료하지 아니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의 세대별 요금산정은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가정용 요율을 적용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급액으로 한다.

1. 독립세대임을 알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독신자, 노인 1인세대 등 1인 1세대인 경우 상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⑥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수전분리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에 맞는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 요금을 세대별로 부과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된 경우 발생한 달의 요금은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이전 4개월의 월평균사용량(이하 이 항에서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은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이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⑨ 제8항에 따른 누수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수도누수요금적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가정용을 같이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 사용량은 일반용으로 적용한다.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개정 2020. 11. 6〉

제29조(가압료의 징수) ①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50원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가 공휴일일 경우 익일을 납기마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고지서에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시장은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수시분 요금, 체납금 등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및 미납 등으로 인해 요금의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11. 6〉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① 요금 납부대상자는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요금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재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대행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3조(연체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최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月曆)일수)

② 제1항에 따른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달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임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납부한 금액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여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며, 남을 경우에는 환급하고 그 내용을 고지서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2조제1항 에 따른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시장이 위탁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정해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한 비용으로 한다.

2. 제12조제1항 에 따른 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 수수료, 제40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제42조제2항 에 따른 교체 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삭제〈2020. 11. 6〉

제37조(요금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발생 월부터 해당 연도말까지)

2.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요금의 할인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전자고지 참여: 고지서 1건당 400원

2. 자동이체 납부: 요금의 100분의 1

3.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경우: 요금의 100분의 1

4.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사용량 10세제곱미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용량 10세제곱미터

6.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당: 사용량 10세제곱미터

7.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사용량 10세제곱미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사용량 10세제곱미터

9.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사용량 10세제곱미터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별표 1 의 일반용 사용량 중 1∼50의 요금 적용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일반용 및 욕탕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요금의 100분의 30 이내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ㆍ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납부유예 할 수 있다.〈신설 2020. 11. 6〉

③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1. 6〉

[제목개정 2020. 11. 6]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개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급수설비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 개량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3〉

1.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4.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환산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

5.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6.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로 급수 사용한 사람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20. 11. 6〉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납기 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급수 정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ㆍ분실하거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파손한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2호에서 정한 자연재해 및 한파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설치비용 및 계량기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교체 부착할 때에는 부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등) ① 사기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설비를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③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한 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 명의(같은 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설비를 신설할 수 없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45조(검침업무 등의 대행)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지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체납독려 등 검침관련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침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검침업무와 관련한 대행자의 자격, 구역, 대가의 산정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의견청취) ① 제40조 및 제44조 에 따라 정수처분 및 급수설비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 및 제11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9조(소멸시효)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오산시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19조 의 신고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임시급수

21.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36조 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대행

30. 이의신청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181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1. 6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