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971호, 2022. 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에 따라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아동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8, 2022. 1. 13〉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 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 조정

2.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5. 위원의 활동 지원

6.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기타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

② 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장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 4. 1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해당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제8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3.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4.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9조(교육) 시장은 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 등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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