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0.]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797호, 2022. 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양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15,2016.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2. 15>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영 제2조의10 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2. 15.,2022.1.10.>

3. "자활기업"라 함은 영 제18조 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12. 15.,2022.1.10.>

4. "이차보전"이라 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중 일정비율을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개정 2020. 11. 03.> ① 양양군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16.6.10>

1. 보조금 <개정 2019.12.31.>

2.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9.12.31.>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9.12.31.>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② 삭제<2020. 11. 03.>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 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사업(기금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 이하)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보장 비용,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전세자금 및 입주보증금·영세상행위 자금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비용, 자활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비용 등으로 활용한다.

③ 당해연도 기금의 지출액은 적립된 기금의 50%범위내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0. 11. 15.,2022.1.10.>

④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 수익금 관리를 위한 대장과 예금통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양양군자활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16.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립)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양양군자활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6.6.10>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3. 군 의회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심의조정

2. 융자대상자의 선정

3. 융자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회의)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연2회개최-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제4조 기금의 사용 및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각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6.6.10>

제1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0. 12. 15.,2022.1.10.>

3.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센터 등 <개정 2010. 12. 15>

4.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6. 제4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단체등이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여)금액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대여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이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자금대여) ①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오천만원 범위 안에서 사업 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한다.

② 제4조제1항제4호 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시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5>

제1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는 3퍼센트 범위 이하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2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대여금의 중복지원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21조(대여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② 개인 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대여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후 3년 균등 분할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포함하여 연 2퍼센트로 하되 수급자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하며, 납부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단, 연체이자는 원금에 대하여만 계산 한다. <개정2016.6.10>

④ 삭제<2020. 11. 03.>

제22조(대여금의 일시상환)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4. 대여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한때

제23조(대여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내의 이자는 감면한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 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는 증빙 서류를 갖춰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감면 및 결손처분 조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2. 상환의무자,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 하였을 때에는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포함)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와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폐지조례"라 한다)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미상환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된 "양양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소관 보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 자금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거나 생계가 지극히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부칙 (2010. 12. 15)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5호 양양군 기금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3호, 2020. 1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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