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1.12.31.]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059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원주시 외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5.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3.>

[제목개정 2017. 10. 13.]

제4조(관광산업활성화에 대한 지원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1. 12. 31.>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일정규모 이상 유치하는 경우

2.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4. 지역축제나 행사 개최로 관광진흥과 시민의 여가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5.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12. 31.]

제5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 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1. 12. 31.>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예산의 범위에서의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 축제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시장이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0.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7. 10.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7. 10. 13.>

1. 당연직 위원: 관광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나. 그 밖에 관광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거나 원주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주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광홍보와 여행안내

2. 관광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과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공모전 수상 등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원주시 포상조례」 를 준용한다.

제18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비율은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7. 10. 13.>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지원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42호,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0호, 201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9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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