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원주시 외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5.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7. 10. 13.]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일정규모 이상 유치하는 경우
2.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4. 지역축제나 행사 개최로 관광진흥과 시민의 여가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5.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12. 31.]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예산의 범위에서의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 축제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시장이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7. 10. 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7. 10. 13.>
1. 당연직 위원: 관광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나. 그 밖에 관광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거나 원주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관광홍보와 여행안내
2. 관광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과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원주시 포상조례」 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지원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