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52호, 2022. 1.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정도서의 인정 및 인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2조 의 인정신청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과군별로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2. 인정도서 인정 기준

3. 인정도서 인정의 취소

4. 인정도서의 내용 수정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 관련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로 위원을 새로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 인정도서의 발간·집필 등에 본인 또는 친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사대상 인정도서 발간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 가격 평가를 위한 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위원 등) ① 교육감은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심의회 위원,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한 실무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회에 둘 수 있다.

제10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

제12조(인정신청)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이하 "「교과용도서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신청은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0.>

② 「교과용도서규정」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정도서의 인정신청은 학교장이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학교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단축한 경우 그 기한)전까지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인정방법)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다만, 「교과용도서규정」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은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14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에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15조(인정수수료의 반환) 납부한 인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39호, 2012.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 2014.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 2014.12.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세종특별자치시 인정도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학교정책과장, 교원지원과장, 미래인재과장”을 “학교혁신과장, 교원인사과장, 창의진로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6호, 2015.1.30.>(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 201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17.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제184호, 2018.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 2020.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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