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2. 1.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52호, 2022. 1.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8제6항 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유치원회계 및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에 따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유치원회계 및 학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8.>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하 "학교의 장" 이라 한다)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50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2.28.>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제8조(병설유치원의 회계) ① 「유아교육법」 제9조 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같은 법 제19조의7제5항 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② 삭제 <2013.2.28.>

제8조의2(신설학교의 회계) 신설학교는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구성 전에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0.]

제9조(예산총계주의)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 및 제3항 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 (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제10조(예산편성기본지침)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알릴 수 있다.

② 삭제 <2014.12.30.>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 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와 월별·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28.>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자금 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 에 따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8.11.20.>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의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이나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4.12.30., 2018.11.20.>

제14조(예산안 심의) ① 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이하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②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은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교부 문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수익자부담경비 징수를 결정한 문서를 세입예산의 성립전 사용 요구로 본다. <개정 2013.2.28., 2018.11.20., 2020.6.1.>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 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3.2.28.>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에 의한 정책 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같은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같은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 간의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나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에 따라 이용하거나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 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결산심의) ① 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 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1. 제16조 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 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 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은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8.11.20.>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및 사업 추진내역 공개) ①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는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24조(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를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재정분석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관할 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은 제11조 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 에서 "사용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2.28.>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하거나 수익의 허가로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발생하는 수입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 에서 "수수료"란 조례나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13.2.28.>

제29조(기타 수입)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 에서 "물품매각대금"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6조 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3.2.28.>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 에서 "그 밖의 수입"은 예금이자, 실습물매각대금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2.28.>

제30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할 때에는 해당 세입이 법령의 위배나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담당자는 징수대상 자료를 전자문서, 전자파일 형태로 징수결의 담당자에게 통지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구술·공고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2018.11.20.>

제31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50조 에 따라 지정된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2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이나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현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0.>

제33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나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34조(예산의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① 예산을 지출품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지출품의는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③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출납원과 협의하여 학교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20.6.1.>

④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시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2020.6.1.>

⑥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제35조(청렴서약) 학교의 장은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청렴서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목개정 2020.6.1.]

제36조(입찰·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① 학교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5조 에 따른 청렴서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청렴서약 위반업자 공개) 학교의 장은 청렴서약을 위반한 업자의 정보를 별지 제9호서식 의 청렴서약 위반업자 확인서에 따라 해당 학교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제55조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2020.6.1.>

[제목개정 2020.6.1.]

제38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라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6.1.>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5조 에 따른 청렴서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39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나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 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할 때에는 처음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0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나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43조 에 따른 개산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증빙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11호서식 의 지출결의서(교육감이 경비의 성질상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이나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와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2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43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여비와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한정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가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에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2.28., 2018.11.20.>

1. 회계관계공무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5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행정직원 중 최상급자(이하 "행정실장"이라 한다)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2.28.>

② 출납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0.6.1.>

② 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48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학교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에 따른다. <개정 2018.11.20.>

제49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개정 2016.12.30.>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50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51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2호서식 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3호서식 의 지출부

제53조(장부등의 보존기간) 제52조 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54조(그 밖의 서식) 교육감은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해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자료를 보존·관리할 때에는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에 따르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1 에 의한다. <개정 2018.11.20.,2022.1.20.>

제57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5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20.>

부칙 <제29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호,201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 3.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학교 교원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은 2013년 3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부칙 <제91호, 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 2018.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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